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총정리(최신판)
- 라이프
- 2022. 12. 1. 12:55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약 5.0%로 인상되었다. 이에 내년 23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급해야 한다.
5%의 인상으로 최저시급 및 월급, 주휴 수당 모두 변동이 있을 예정으로 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경우 201만 580원이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유수당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정한 제도로,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와 함께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에 최저 수준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일정한 소득 수준을 보장하여 생계안정과 근로자의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액
업 종 | 시간급 |
모 든 산 업 | 9,620원 |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 |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사업 종류 구분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최저임금 | 9,620원 |
근무시간 | 209시간 |
최저월급 | 2,010,580 |
최저연봉 | 24,126,960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이번 23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로 차등해서 인상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근로자 위원회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대입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이며,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실수령 금액은 약 1,803,320원이 된다. 단, 개인의 근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23년도 개인에 따른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실수령액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백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나, 4주 미만 근무 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8시간 x 9,620 = 76,960이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
연도별 최저시급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최저시급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 최저임금 | 인상율 |
2015 | 5,580 | 7.1% |
2016 | 6,030 | 8.1% |
2017 | 6,470 | 7.3% |
2018 | 7,530 | 16.4% |
2019 | 8,350 | 10.9% |
2020 | 8,590 | 2.87% |
2021 | 8,720 | 1.5% |
2022 | 9,160 | 5.05% |
2023 | 9,620 | 5% |
위의 <표>를 살펴보면 가장 인상률이 높았던 연도는 2018년도로 무려 16.4%로 기록했고, 인상율이 가장 낮았던 연도는 2021년 1.5%로 이다. 올해는 5%의 인상률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높아진 고물가, 대내외 경제 및 고용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연봉 실수령액
최저시급이 결정됨에 따라 내 연봉의 실수령액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봉에 따라 실수령액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으니 감안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난 8월 5일 고시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5%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높아진 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힘든 것은 여전한 듯싶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동일 시행되오니 꼭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불이익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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