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약 5.0%로 인상되었다. 이에 내년 23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급해야 한다. 5%의 인상으로 최저시급 및 월급, 주휴 수당 모두 변동이 있을 예정으로 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경우 201만 580원이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유수당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정한 제도로,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와 함께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에 최저 수준 이상을 임..